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우
장현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손동규, 동창옥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1월 12일 제출된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제출된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1월 17일 제출된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동의안, 1월 18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 18일 의원 공동발의된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이루라 의원님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현실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의 과정을 살펴보면 1958년 UN의 원조로 도입된‘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거쳐 1980년대에는 국토 종합개발 전략에 따라 군 단위 정주생활권 중심의‘농촌지역 종합개발’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군 단위 농촌지역 종합개발정책이 면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정책으로 바뀌면서 2000년대부터 기존 방식과 다른 변화를 맞는 가운데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마을 단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2004년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부터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기초생활권 포괄보조금제도가 시행되어 농정의 추진체계를 상향식 추진체계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정책 틀을 갖추게 되었고 2014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체계 개편을 통해 농촌주민 역량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2020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농촌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동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착오 원인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감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등 많은 지역 연구기관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획수립의 단계에서 마을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비와 선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진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운영권의 갈등과 시설이 방치되어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해 유휴화되고 있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몰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기존의 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농촌협약제도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어 그대로 지속될 예정이라면서 농촌협약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농식품부의 주도성이 너무 강하게 드러났고 공모제가 주민참여 확대라는 취지도 형식적이라서 여전히 시설 토건 위주의 사업 내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개발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컨설팅업체가 주도하여 농촌개발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이 끝나고 이들이 떠나면 지역 활성화는커녕 시설 운영의 부담이 주민들과 지역에 전가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중앙부처의 사업이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이들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도 부귀면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여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센터 등 여러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농촌협약사업을 통하여 읍, 면에 유사한 기능의 시설 토건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도 공모사업의 선정, 국비 확보 등 성과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사업들도 전반적인 계획 부재와 타 부서의 사업과도 중복되어 연계성 없이 제각각으로 추진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시설당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사후관리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각 읍,면 센터들의 커뮤니티홀, 공연장, 체육관 등의 시설들도 이용료가 일일 최대 20만원으로 준공년도가 비슷한 인근 타 지자체의 시설이용료가 10만원인 것에 비해 2배 수준의 이용료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고 주민 소통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려 이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 부담이 없고 현실에 맞는 시설 사용료 부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퇴근시간 이후인 저녁시간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8시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들이 무용화되지 않도록 이용 시간 조정을 건의합니다. 우리군은 2022년부터 약 2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농촌협약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복지센터, 치유센터 등 기존의 완료된 사업과 기능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심지어 중복되는 사업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농촌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겠지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다시 한 번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국비확보나 사업추진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시설물 활용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설의 신축보다 군민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 변경을 통하여 농촌협약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민자치력의 신장과 현재의 농촌소멸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의장
집행부에서는 이루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의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건강 유지 및 올바른 등산 문화 확산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등산·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여가활동 증가로 인하여 등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잘못된 산행습관, 등산과 관련된 정보 부재로 산악사고, 자연환경 훼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올바른 등산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등산 및 트래킹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에 이어 서부권에도 등산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안은 국토 서남권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남한 유일의 산간고원지대로 쾌적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으며 국내대표 명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산림청이 구상중인 세계 산림식물단지와 연계가 가능한 진안은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의 최적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를 기존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등산학교는 공립이 아닌 국립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의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