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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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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소년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산 및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성 및 자율성 증진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