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 효과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