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3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4

최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36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 앞 근처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또 시내쪽에 건널목 근처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문의 소리, 불편의 소리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시민한테 유익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민식이 법이 생기면서 사실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인데, 사실 그 법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시민과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 법이 생기고 얼마 안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주로 집에있고 학교도 안가고 학원도 안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제가 후에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덜 발생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민식이 법이 생기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이라든지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가 직장을 다녀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이 학원을 가고 그렇게 연계해서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에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쿨존 내에는 어떤 차도 주차를 못하게 돼있죠?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