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최선남 위원님을 대신하여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