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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28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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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개발 촉진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을, 안 별표2에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