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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8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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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우리 군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4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