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의 특별 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특별 방범활동 기간 중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가짐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급 기준을 4세대에서 3세대로, 70세에서 80세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지원 시기를 월 10만 원에서 추석·설 각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세대 이상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