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가맹점의 등록 및 준수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