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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2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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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위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 제11조 제3항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정재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제11조 제3항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15명을 11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3호 다섯명을 여섯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4호 일곱명을 열세명으로 수정 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