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액이 통보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