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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90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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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희 과장님 조례안 제8조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중 제1항 제2호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는 법에 의무적으로 이 사무는 특정기관에서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강제규정에만 해당 되므로 예를 들어 농어촌 정비법 제56조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새마을 환경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인위규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군의회 동의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