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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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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 시설 내용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 입찰 참여 기준 및 업체 선정 과정, 업체 시공 능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에어돔 설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에어돔 설치 공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조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 내용과 서류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