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환경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환경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