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새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 부녀회장의 사기와 안녕을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세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원 확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재원 구조를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