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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9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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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조례 발안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보정 기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대천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및 안 별표 1에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