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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9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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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동차정비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