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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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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 그래요?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광진리에다가 사용권을 위탁을 주고 이러면 그쪽에서는 민박을 받든지 뭘 하고 이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민박하는 사람들이 왜 공공기관 시설을 이렇게… 양양군에서 지어준 부분을 가지고 영업을 하니…… 이런 거는 99.9%가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러 번 감사도 받고 이런 어려운 그런 것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사용 못 하게 딱 막아놓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냥 위탁 줬으면 또 민원 생기고 이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구횟집 같은 거는, 인구에다 지은 횟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지금 해서 횟집…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면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민원이 또 생기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