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소식지 명칭을 보령시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안 제3조에는 발행형식을 책자 또는 신문 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를 매 분기 말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했으며, 안 제4조에는 발행인은 의장으로, 편집인은 담당국장으로, 안 제5조에는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전하고 이와 관련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