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거를 의아해하면서 토로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하여튼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적 재조 사를 해서 경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니까 경계가 대충은 다 가정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다 표시 박는 게 있잖아요, 표시. 그다음에 표시 박을 수 있는 부분은 논밭이나 이런 데는 박지만 포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로든지 마당 이런 데 보면 그거를 토지 소유주한테 확실하게, 눈에 아주 확실히 “여기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리 쪽에도 보니까 마당 쪽에 도로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광진리에서…… 허가를, 건축을 하려면 도로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나가는데 개인 집이 있는 마당을 통해서 가면 “그 마당이 어느 정도가 도로냐? 개인 땅이냐?” 이 구분을 안 해주고 그냥 측량만 해놓고 가버리고 나중에 와서 설명해 달라 하니 이거를 다 지나간…… 면에서 “확인을 못 해주니까 다시 측량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려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땅이 경계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이 땅을 찾아서 측량을 하든지 찾아야 되는데 기존 땅을, 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측량을 해서 “땅을 도로를 내놔라.” 이렇게 하니 싸움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 “내가 몇 m 도로를 사용하겠다.”라고 그거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그 사람이 측량을 하든지 뭘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측량하면 토지 소유자를 불러서 어디가 어디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땅 지을 때도 좀 와서 “이거 여기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는 가버려. 그리고 나중에 어딘지 확정해 달라 이러면 “다시 측량 신청을 하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