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할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8조 사회복지사회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를 적용한다.
제9조 운영보조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에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