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족구장 에어돔 설치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비알로비 및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님들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비알로비 부사장님 이희철 님으로부터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서 올려주시고 이희철 님이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하시면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이희철 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