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조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교육체육과이며 출석 증인으로는 부군수, 관광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 등 6명의 공무원과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남욱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 운영을 위하여 먼저 사업 추진 부서인 교육체육과장님의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행정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공사 업체인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님,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남욱 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서 올려주시고 부군수님께서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하시면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부군수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