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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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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선남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및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의 도모를 통해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 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0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3일까지 38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결과 보고는 감사 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기관별 감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집행부 국·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자료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