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이 조례에 있어서는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액을 얼마가 나가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만약에 법적 근거없이 예산이 나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근거를 봤을 때 상위법에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보조금이 나갔는데 국가에서 입법화를 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발의를 하지 않고 예산 보조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의회의 책무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조금도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2년에는 700만 원도 나가고 금액이 더 많이 나갔는데 예산이 형평성이나 필요예산에 충족을 위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매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법제화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부에서 나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