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실과에서는 난감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존중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지원 조례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힘이 없다든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사각지대의 부분을 없애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보령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원 조례는 이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해 왔던 것을 또 만드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에 만든 행정동우회도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원 조례로 만들었느냐고 하면 그 이후에 요구가 있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재향경우회도 실제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당당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왜 하지 않냐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 짐으로써 대부분은 행정이 시민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도 있고, 지금 예산의 편성을 자꾸 확대시키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