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치 경찰 사무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