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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9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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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통 카드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손실 요금의 청구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