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주민 지원 사업 및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