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김충호의원입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범위를 7개 항목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등의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