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손동규 --> 이루라 이루라 --> 동창옥 동창옥 --> 이명진 이명진 --> 이미옥 이미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1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0일 (월) 11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4.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4.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위원장 손동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8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동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 하여 민간위탁사무 심의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 원칙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예외사유 구체화입니다.
제287회 본회의 김명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시 개별조례에서 의회동의 절차를 임의규정으로 정한 경우 집행부에서 의회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개별 조례에서 사무민간위탁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종합감사시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모집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경쟁에 의한 방법이라고만 정해 해석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만 채택하면 모집공고시 비공개 할 여지가 있어 원칙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단서를 두어 필요하면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9호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안군 평생학습 읍·면 근거리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수강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평생학습 경비는 기존학습 경비뿐만 아니라 행사실비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는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진안군 평생학습관 지정기관 현황을 신설하여 면단위까지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26호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해산하고 운영규약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24개군이 참여하여 창립한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는 2023년 목적 달성 이후 전 회원군의 협의회 해산 찬성으로 지자체별로 규약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군의 폐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담금 잔액은 동일하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8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동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명확하게 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분별한 위탁 방지 및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9호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리 평생교육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평생학습 경비 및 학습관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군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고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정의가 혼동되는 만큼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6호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한 추진협의회를 해산하고 운영 규약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에 창립된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24개 군이 모여 발족한 협의회로써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한 협의회 및 규약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군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