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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3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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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는 것은 좋죠.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대천4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되었고 도비와 시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직원 한 명을 둬야 합니다. 필수요건이잖아요. 운영비 나가고 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대표 기구로써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 하나 급여를 주고 나면 과연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할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뭔가 현실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 주민자치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위원장님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거예요. 3,000만 원의 예산을 준다는데 우리도 회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실적으로 보면 3,0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도와 함께 고민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는 것을 봐서 기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