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21-02-04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서를 생략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강희입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급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2항에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 차액 지급 규정을 마련해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안 제10조에 이·통장 자격 상실, 학교장 지급 정지 신청 등 자격 기준에 발하는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고등학생은 10명의 120만 원씩 대학생은 35명에 150만 원씩 해서 연간 6,450만 원을 비용 추계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중복 수혜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경우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2항에 이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납금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신설해서 이·통장의 자녀이면서 품행 단정·모범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교장이 지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학금은 최소한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고 중복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일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을 정지토록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게 장학금 지급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은 120만 원씩 10명으로 해서 무상교육으로 다 되어 있어서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무상교육도 있지만 사립학교는 아직 있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 있는 이·통장님들의 타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립학교 경우는 외고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통장 장학금은 이·통장의 노고를 감사의 뜻으로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굳이 여기 모범하고 단정하는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조성철위원장

예전에는 가장 문제 되었던 것이 학업성적이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성적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8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최소한의 요건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재정안으로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에 대해서 안 제3·4조, 단원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9조에서 13조,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21조, 스포츠인권 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은 안 제22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연간 약 15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에 미해당이 되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 경기부의 구성에 단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부단장은 교육체육과장으로 간사는 체육지원팀장, 단원이 지도자, 선수가 되겠습니다. 4조에는 경기부의 임무를 주요 담았고 3쪽에 제5조 단원의 자격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과 지도자는 해당 종목에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단원의 체결은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하도록 했고 제7조에 단원의 계약해지로서 8개 항목을 두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 제8조 겸직 금지로서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로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서 제2호의 주요 내용으로 단원의 구성인원 및 선발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위원은 임명직으로 안전행정국장과 교육체육과장으로 위촉위원으로는 시의회 위원님과 체육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하단의 제14조에 보수 등의 지급으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연봉의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하였습니다. 6쪽에 제15조로 포상금을 정하여 전국대회 규모 이상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에 우수선수 영입비로 전속계약금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전속계약금 지급기준은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운영비를 18조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관련 사항을 제19조에는 피복비를 제20조는 학습소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제21조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 스포츠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서 성폭력 및 그 밖에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7쪽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은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지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코자하는 안건으로 조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5조에서 8조까지는 단원의 자격과 단원과의 계약 문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9조에서 13조까지는 직장경기부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14조에서 21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서 운영비, 학습소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또한 22조에는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내에서는 도청과 천안, 아산 서산시, 전국적으로는 10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2020년도에는 예산 17억 2,50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현재 조례제정에 따른 연도별 소요비용은 15억 8,0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이 없었나 보네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타시군 천안, 아산 도청 지침으로 하고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조례를 해 놓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없었습니다. 기준만 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복싱부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더 많이 있었지 않나요? 핸드볼 없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2개고요. 예전에는 태권도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복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공식운영팀은 2개 였습니다.

김정훈위원

제7조 단원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4번에 보시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합중이라든지 훈련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조례로 하지 않고 상해조항으로 보상을 하고 이것은 선수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조정 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있어서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법령은 없는데 대한체육회 관련 선례라든지, 협상라든지 이런 것에 기준을 정하고 조례로 사고 시에 무엇을 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제정을 안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당연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응을 잘해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스포츠 인권교육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같은 경우 학습을 하는 비리가 있잖아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복싱, 격투기 같은 경우는 같은 폭력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저희는 법에서 정한 1회 이상했지만 조례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분기별, 반기별, 수시로 진행을 하도록 상담까지 특수시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조 단원의 계약해지 부분에서 6항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수들에게는 일방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처음에 계약을 하고 입단을 할 때는 보령시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의 감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이 조항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지만 전라도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생겼던 사안을 조례에 있어서 담았던 것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없도록 운열을 하겠습니다. 1년 단위 전속계약이 있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선수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조항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보령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잘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을 해소해야지, 예산을 의회에서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3조 회의 건이 있어요. 대부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위원회가 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시장, 위원장님, 안전행정국장, 교육체육과장 이렇게 하면 3명이에요. 나머지 시위원 1명 전문가 3명인데, 7명의 구조 속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회의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과반이 넘어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회의의 구성자체가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시겠지만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 다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회의구조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변함이 없나요? 예를 들자면 7명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3분의 1출석에 3분의 2 찬성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출석은 되게 과반이 정족수인 것 같고요. 의결의 경우 3분의 2 의결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구성은 7명의 구성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과반수가 출석 이것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7명이니까 4명만 찬성하면 되잖아요. 3명이 집행부에요. 집행부는 다 참석을 하게 돼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은...

문석주위원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 회의를 객관성이 있으려면 요소를 갖춰야 한다. 그것하고 회의 규칙에 무조건 과반수 출석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솔직히 검토를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제 입장에서는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례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바꾸신다면 위원 수에 대한 부분에 민간위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으면 임용직을 한 분 제외하거나 민간위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당연직은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은 단장이기도 하고 체육과장님 안 가시면 안 될 테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저는 주무부서니까요.

문석주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위원 수를 늘려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2명 정도 추가해서 9명으로 하고 체육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5명으로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나머지는 앞에 7명을 9명으로 해주시면 위촉직은 나머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구체적으로 9명에서 체육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하자는 거죠. 여기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 해도 이게 늘어나는 거죠. 시위원도 한 명으로 하는 건가요?

문석주위원

예, 한 명만 하면 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호에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6호 부분은 운동부 구성 운영에 탄력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의회라든지 감독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봐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질의종결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조 보면 1년 단위 계약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직업이기도 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년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년 단위 계약은 짧다고 생각도 들고요. 1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전국의 모든 선수가 선수의 기량을 봐서 연봉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서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7조4항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기간이나 부상 정도도 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침은 도에 있는 것으로 세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부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대게는 1년 단위를 채우고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는 거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수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성철위원장

물론 선수가 안하겠다가 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겠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1년을 못 채우는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면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본인이 이적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장

특별한 경우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어떤 내용이요?

조성철위원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안 제10조의 6도 삭제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문석주위원

결정은 안 났지만 삭제는 아니고요.

조성철위원장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의제 설정을 해야 되니까요. 삭제하는 것을 의제를 내린 거잖아요.

문석주위원

삭제는 아니고 수정이라고 봐야 하죠.

최주경위원

6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실 거예요?

조성철위원

하신다고 하시면 하셔야죠. 의견을 제시하실 거면 정회를 하고 하시죠.

문석주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그러면 안 제7조의 6항 그리고 안 제10조의 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청취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결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문석주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대로 심의사항 중 제10조1항 7명이내 위원을 9명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무대 조명 장비가 보강됨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별표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료 정비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무대조명장비 용도 등 설명자료와 타 지자체 무대조명장비 사용료 비교표로 붙임을 참조 하십쇼. 비용추계서는 생략을 했고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에 미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행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 중 무대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표를 보시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팔로우 스폿 라이트 핀 조명까지 기존 조례안입니다. 다만 밑에 엘이디 스폿 무빙 라이트 1개당 1만 원, 엘이디 워시 무빙 라이트 1개당 1만 원, 엘이디 파 1개당 5천 원, 소스 포 라이트 1개당 2만 2,000원, 포그액 포함 포그 머신 1개당 3만 원으로 이 사항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 붙임1 무대조명 장비 및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2 타 지자체 부대시설 무대조명 사용료 비교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칙에 보면 사용요금이 그전에는 같은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지금 보시면 첫째 줄 대공연장, 소공연장, 팔로우 스폿 라이트핀 조명까지는 있었고요. 넷째 줄에 엘이디 스폿 무빙 라이트부터 포그 머신까지 6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전 요금과 사용료는 동일한 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기본 셋째 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붙임2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는 목포시나 순천시, 정읍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명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 보죠?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입찰잔액이 있어서 조명공사를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내에는 무대조명이 저희만 갖고 있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해도 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설치를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드셨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명만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차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문화 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인용된 법령의 표기 등을 정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실생활과 맞게 일치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을 표기하고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타 법령과 연계된 수수료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간소화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문서 수수료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이 불분명한 발급 문서들을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에 의해서 별표1에 13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4조 “동일한”은 “같은”으로 “수인”은 “여러 사람”으로 바꾸는 등 한자용어를 순화하여 문구의 의미는 쉽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를 인용하여 조문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7조는 복잡하게 열거된 항, 호, 목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추가하였으며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고무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해당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내용은 설명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관련 법에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지원 및 도로관리센터 건물취득 건 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안 총괄 표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취득재산은 건물이 당초 보다 1건 998m²,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로 명천동 261번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규모로 산불방지 지원 및 도로관리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의와 관련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49쪽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건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신축 취득코자하는 산불방지 지원 및 도로관리센터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대기실, 장비, 자재를 한 곳에 배치하기 위하여 2017년 산림공원과, 2018년 도로과에서 취득한 시유지에 시청사의 부속건물을 신축, 단지화하여 약 38명의 산불예방대원, 도로보수원, 중장비 운전원 등이 근무하면서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본청 청사 기준면적 이내에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도 말 준공목표이며 검토결과 일선 시·군의 고유업무의 하나인 산림보호와 도로 개수와 유지관리업무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방안, 현재의 산불관리센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청사를 산불방지 앞에 나와있는 거 다 정리되는 건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민원동 건축 설계도 끝났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설계 중입니다.

최주경위원

거기 위치는 어디로 결정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보관 앞에 녹지입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여기를 정리가 되면 앞에 부지가 사실은 시청이 보령시의 얼굴인데, 시청 앞에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이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 앞에 부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민원동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행정 기관의 목적이 시민의 존재인데, 지금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점이 들고요. 과장님이 아닌 정 과장님에게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차후에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주차장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할 테고요. 민원동이 들어오면 더 많이 주차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줘서 하면 과연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좀더 앞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차후에도 확보했을 때 땅을 확보하려고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위치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무부서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민돼야 하지 않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장소는 이미 정해져서 설계를 다시 바꾸기는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민원동이 하나 더 생기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도하고 신축예정 건물현황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지상 6층 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재보관창고, 장비차고, 대기실은 건축물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세 동이 아닌가요? 휴게시설이 들어가 있고 해서 한 동은 아닌 거 같은데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자료 창고도 건축물이라서 998m²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한 동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현재 위치를 보면 테니스장을 놓고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게 초입에 진입 도로 옆에 바로 있고 헬스장에서 우측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옆이 현재 위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을 낼게요. 민원동 같은 경우는 특성상 실과들 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복잡함들이 있어요. 현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민원실 앞은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은 다른 쪽에 주차할 수 있다면 걱정하는 주차의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민원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각 실과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원실에 들렸다가 실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주차장의 문제는 현재 있는 야적장이 옮긴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해주시고 단순하게 층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을 하게 된다면 단층으로 놓을 게 아니라 복층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의 문제를 해소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야적장이 이전하면 직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문석주위원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를 해주셔야 해요.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주차장으로 야적장을 이전했을 때 그 부지를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제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예.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도로과장님께 여쭐게요. 도시계획에서는 이 부지가 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거치지 않나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질문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 도시계획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김정훈위원

그전에 위쪽 웨스토피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명천동 밑으로 들어가는 거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것은 웨스토피아 앞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선이 있는데 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는 그림에 있는데 시청에서 진입을 하든지 밑에 택지지구에 밑에 도로에서 들어가든지 시설 결정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선이 예전에 그어져 있던 것은 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서 주차장 민원동이 청사 옆에 세워질 때 하고 밑에 세워질 때 하고 주차 댓수를 확인해보셨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확인해 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비슷하다는 말씀은?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주차대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정훈위원

옆에 회계과 직원분들이 같이 계시는 태양광 있는 데 있잖아요. 그부분도 다 활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거기는 다 없어지는 거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없어집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분들은 다 어디로?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야적장있는 데로 옮깁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분들이 주차장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애인 복지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팀명변경에 따른 담당자변경과 양성평등상 수상 부문을 한 개로 통합하여 양성평등상 취지를 확고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여성보육팀장을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고 양성평등상 3개 부문을 1개 부문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그 취지를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을 단순 재기술하거나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규제심사는 해당규제 미해당사항이고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와 제3조 시의 책무,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회의,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법인·단체 등의 지원과 제23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29조 사무의 위탁과, 제30조 시행규칙은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가 중복되어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제26조 시상 2항에 “양성평등상은 다음의 각 호에 부문별 1명씩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부문 중 사회발전부문과 나눔실천부문은 사실과 타실과 공유·공적 분야와 유사·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양성평등상에 대한 취지를 확고히 하고자 양성평등상은 양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시민 1명으로 시상한다.”로 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양성평등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다문화가정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급 조건 중 연령 조건과 직업 조건을 삭제하여 자격을 완화하였고 출산양육지원금과 중복되는 정착지원금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결혼지원금을 상향하여 다문화 가정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규제심사는 해당규제 미해당이고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배우자가 없으며, 관내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를 연령과 지급규제를 삭제하여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4조 지원대상에서 2항 정착지원대상과 추가 정착지원대상은 출산양육지원금과 중복되어 삭제조치 하였고 제5조 지원금액에서 결혼지원금 100만 원, 정착지원금 200만 원, 추가 정착지원금 2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국제결혼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300만 원으로 상향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지원단체 추가·변경 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지원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기존 지원단체가 지원 누락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애인단체의 정의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서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미해당 사항이고 입법예고 내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장애인 복지단체란 보령시에 소지한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장애인부모연대로 보건복지부의 사단 법인설립허가를 얻어 보령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것 다만, 보령시 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조례 충청남도 보령시조례 제1272호 제2조1호에 규정된 단체는 나목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항에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55쪽 보령시 양성평등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양성평등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업무를 추진하는 팀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상 3개 부문을 일원화하여 법령과 중복 규제 삭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시상에서 양성평등상 3개 부분을 양성평등상으로 함으로써 만세보령대상 5개 부문 등과 겹치는 부문을 양성평등 고유의 선양의미에 맞게 양성평등상으로 일원화하고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존법의 위임 조례인만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항을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를 명시하며 또한 상위법령 양성평등 기본법 등과 중복적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삭제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첫째 제2조 정의는 상위법 정의와 중복됨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3조 시의 책무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가 있으므로 중복으로 삭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책무를 선언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고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역시 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중복돼서 삭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역시 시민 권리를 보호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똑같이 존치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되고 제11조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중복됨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3조에 보면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조항에 있어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된다는 의견으로 삭제한다는 의견인데, 양성평등기본과 보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존치함으로써 규정의 적용을 명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조례가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한다는 의견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9조 위탁의 경우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당연히 위탁할 수 있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는 조례로 위탁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모호성을 제청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에 관계법령을 규정을 그대로 재기재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 조문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되고 개정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입법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이해하거나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의 조문규정을 자치법규에 맞게 재기재하는 것은 시책을 추진하는 실무자나 시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하는 조문의 경우도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조문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개정안 제3조, 제4조, 제23조, 제8조는 존치하여야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리며 상위법령의 재기재 또는 관계법령의 찾아보면 관련규정이 있다는 사유로 일률적으로 조례 운용상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기획감사실의 입법검토는 이는 법제처 혹은 지침이나 사례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부적합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기획감사실이 법제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5쪽입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거주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지원단체를 일원화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쪽 수급자격은 국제결혼일 3년 전부터 관내거주하는 주소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돼 연령이나 자격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3개로 나눠지던 것은 국제결혼지원금 300만 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2에 따른 3조 지원에서 지원 종류를 3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결혼지원금 300만 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정 지원 일원화에 따라 별도 관련서식 삭제와 용어 등을 정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거주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보고드립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복지단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대상단체를 현재의 열거방식에서 개념 정의방식으로 안 제2조제1호 장애인복지단체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를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 충청남도 보령시조례 제1272호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단서규정을 규정하였는데 검토안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정의를 하고 단서규정을 규칙의 경과규정으로 함으로써 구조례에 대해서 시행의 효과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지원한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은 삭제하고 본칙에 부수하는 경과조치사항으로 이를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상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조직상 여성 보육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팀명을 바꾼다는 얘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조직개편되면서 계속 팀이 바뀌다보면 조례도 계속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름자체도 양성평등업무담당팀으로 바꿔야되는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업무보는 팀장으로 만 한거지 조직개편하다보니까 팀명이 계속 바뀌다보면 조례에 계속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양성평등업무담당팀장으로만 바꾼 겁니다.

문석주위원

조례만 바꾼다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여성보육팀은 조직에 나두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업무담당팀장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삭제하셨던 부분이 존치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회법제팀과 3조랑 4조, 23조랑, 29조가 존치와 삭제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대로 적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는 없으시죠?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일부 검토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같이 있어요.

문석주위원

어느 부분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 일정 부분은 존치하자는 그 의견이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에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1항에 정의는 삭제가 타당하다는 것이 중복돼서 타당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그것은 논리에는 안 맞다. 정의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무 공무원이 법규심사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에 따라서 계속 했거든요. 전문위원님 판단이나 법제팀이나 계속 같은 일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례는 지방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든요. 조례지만 헌법적 법규 형식과 같이 해야 하는데 법제팀장님들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법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몇 개만 만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의회에서도 용인해줬고 큰 문제를 재발의해서 부적합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문제를 대두해 주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법규 형식에서는 크게 그 내용의 실효성에 문제는 없지만 법규도 형식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존치해도 문제는 없어요. 존치해주신다고 하면 올바르게 정립하면서 존치해주는 형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석주위원

정의에 대한 부분은 바꾸어서 보통의 법조항에 있어서 정의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굳이 법제를 하면서 정의와 권리, 책임을 처음부터 차라리 안만들었으면 됐는데 만들어 놨다가 없애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니까 없애면서도 궁색하거든요. 실무자의 차원에서는 과거의 법제심사의 의견에 따라서 원칙대로 했는데

문석주위원

법조항에 있어서 목적하고 정의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정의개념은 법의 개념대로 따라가거든요. 사실상 양성평등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의 개념이 바뀌어져 있어요. 만약에 정의를 하신다면 법의 나와있는 정의의 개념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의 의무와 책임 이런 것도 약간 말하기는 했지만 시민의 의무라는 조항도 사실은

문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자구 정도 변경이 있어요. 존치할 때 존치하더라도 법에 맞게 수정해주셔서 올바르게 잡아달라는 것이죠.

문석주위원

아까 이야기한 여성보육팀장을 양성평등담당팀장으로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조례가 담당하는 사람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되고 업무가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문석주위원

할 때 마다 매번 바뀔 수 없는 불합리성은 있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면서 일괄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바뀌면 조직 부칙이 돼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지만 사실은 맡고 있는 팀장이 하고 부기하는 것이 맞고 지금처럼 어디로 바뀌든 간에 담당업무팀장이 하는 것이 맞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여성보육팀장이 양성평등업무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양성평등업무팀장으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보육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를 보는 것이 포괄적으로 명칭이 맞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청소년팀장으로 하시든지, 양성평등업무담당팀장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조직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담당업무팀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문석주위원

여성청소년팀장이 공식적 명칭이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양성평등업무 팀장도 조직으로 부기해도 맞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런 조례 사항이 많이 있어요.

문석주위원

행정조직상 여성청소년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아니면 담당하는 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지금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논의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하셨듯이 여성청소년팀장이나 양성평등업무담당팀장이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과는 사회복지과인데, 어느 팀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질의를 해주신 것이 여성보육팀장으로 금년부터 여성청소년팀장으로 바뀌면서 계속 팀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하는 팀으로 포괄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이렇게 구체화 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금출납원이 회계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팀장 정식명칭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금출납원이 여성청소년 팀장으로 해서 해야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기급출납원이 여성청소년팀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기금출납원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간사를 설명하면서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면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혼동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보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위원

팀장 명칭처럼 느껴지는데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이렇게 가면 지금 양성평등업무담당팀장은 팀장의 명칭 같아서요.

김정훈위원

양성평등담당 팀장이라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만약에 여성청소년팀장이라면 여성과 청소년을 담당하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도 따라야 하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수정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기급출납원이든 간사는 기구 조직의 팀장으로 했어요. 거의 그게 준용이 맞아요. 무엇을 담당하든 팀장은 극소수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고 할 때는 다 팀장의 명칭을 쓰는 것이 맞지, 무엇을 담당하는 팀장이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권승현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정의 취지가 효율성 때문인 거잖아요. 계속 이 담당하는 업무 팀이름이 바뀌면서 개정해야 하는 그 불편함을 효율적으로 갖고 가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헷갈리지 않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풀어서 명확하게 해준다면 저는 더 효율적으로 느껴져서 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석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달라요. 「(장내소란)」

조성철위원

문석주위원님 잠시만요. 난상토론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사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네요. 정회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청취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대로 제8조제4항, 제21조제1항3호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제3조, 제4조, 제23조, 제29조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다문화가정이 600에서 70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일년에 보통 혼인하는 가정이 4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보면 결혼하면 100만 원, 정착자금 200만 원, 추가정착자금 200만 원해서 총 500만 원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출산장려금과 같이 병행해서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받아보셨던 분들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직업기준을 넣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가 지급 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최근 2년 동안만 파악했었는데 지원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 그렇다고 해도 2019년도에는 없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 지원실적이 없어서 예산은 연간 2,000만 원씩 계속 편성했는데 지원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인구실적을 출산장려금이랑 맞물려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전에 받으셨던 분들도 안 받으셨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전에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소규모라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연령이나 직업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위원님들이 정책교육을 받으면서 대상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을 봐서는 가능한데 지원금액이 줄어드니까 지원금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는 개정이 되면 그후에 개정된 것을 보지 그 전 조례는 안보니까요. 또 같이 활동을 하다면 그전에 받은 분들이 있으실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단체와 신진단체와의 가드라인이 분명하게 그어지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가 조례의 범주에 포함이 안돼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고 삭제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준 상태이고 항목을 추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돼서 어려운 것은 없으신 거고 새로운 단체가 생길 수 있는 단체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산업장애단체 이런 것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근로법에 적용되는 단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온 것이 특수장애인이나 산재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문화 협회든지 네 군데 정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입장인데요. 이분들까지 하다보면 산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소속은 노동부 소관이겠지만 장애인라는 명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런 부분에는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정리가 돼야지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불편한 말씀도 많이 계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1조 나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를 받을 것, 다만 보령시 장애인단체 등 지원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조례 제1272호가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지만 부칙으로 둬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을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문제되는 것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회장이 김○○회장이 있는 자리인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1년 정도 급여조건을 갖추라고 줬어요. 도저히 이분들이 갖출 조건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빠진 상태가 되었어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이 조건을 갖춰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못 맞춰서 사실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받은 검토보고서에서는 없지만 그날 논의를 통해서 부칙에 넣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다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 조례안의 앞부분에 같이 넣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위원님 제시하신 내용으로 부칙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같은 의견이기는한데 사회복지법의 고민이 한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그동안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조례 형식에 있어서 문구가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부칙으로 가자는 의견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면 크게 조례 취지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처음에 할 때 조례 앞에 넣는 것보다는 부칙으로 넣을 것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동의합니다.

조성철위원장

그러면 김정훈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2조제1호 나목의 다만 이하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장애복지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정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