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 행정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개선되며 전통시장의 규제 합리화로 시장 중심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