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와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한노인회 지원 사업의 명확한 정비와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