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현실에 맞는 어휘 정비를, 안 제3조에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의원배지에 관한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에 배지 재료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상징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의회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