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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3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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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을 해소해야지, 예산을 의회에서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3조 회의 건이 있어요.

대부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위원회가 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시장, 위원장님, 안전행정국장, 교육체육과장 이렇게 하면 3명이에요.

나머지 시위원 1명 전문가 3명인데, 7명의 구조 속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회의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과반이 넘어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회의의 구성자체가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시겠지만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 다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회의구조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변함이 없나요?

예를 들자면 7명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3분의 1출석에 3분의 2 찬성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