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권승현의원입니다.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현재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했다는 조사가 있으며, 이는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령시 또는 반려동물 가구수가 2020년 7월 현재 4만 7,664가구 중 26%인 1만 2,392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동물복지 및 보호계획 수립, 구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 등 5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계비용은 5년간 16억 5,2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조례안은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기견 문제 등 사회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동물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동물들과 공존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