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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3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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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정훈위원님이 수정발의한대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