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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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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의원입니다. 보령시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까지 보령시에서 공식적으로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보령시만의 고유한 유·무형물 민간기록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령시의 주요 정책, 사업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 보존 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을 수집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민간기록물을 수집 방법에 대하여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였고 효율적인 정보발굴과 조사 등을 위하여 수집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간기록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에 의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계비용은 5년간 1억 9,6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1년 2월 2일에서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에 산재한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보령시만의 고유한 기록유산을 보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