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3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4-20

조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1항 “보령시장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의 공직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를 “보령시장은 10년 이상 행정 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제3조 임기 및 인원 제1항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제3조 제1항 “민원상담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