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과 거리가 있는데 현재 이번달부터 3050속도제한이나 그전에 민식이법 등 속도제한에 다양하게 규제가 발생했잖아요. 물론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민원도 많고, 불편이 많으신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시민들도 어떤 의견을 내주시냐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스쿨존이 생겨서 30km가 학교앞에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곳보다 과중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민식이법의 취지는 아이들 등교나 아이들을 위해서 생긴 법이니까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은 민식이법을 적용하되, 그 외의 시간은 일반규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법규에 적용되는 것과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해당부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