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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11

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실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알고 계시죠?

여기 개정된 내용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손동규 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11월 1일 공고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요. 2025년도 내용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보통교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해서 저출생 내용은 저출생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그리고 출산 양육지원 확대 및 저출생 대응 신설,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경제 규제 편의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병상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 또한 기획발전 특구가 활성화돼서 지역의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이랄까 기반시설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행사 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패널티를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합계 출산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조금 수요 반영 비율을 두 배 확대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저출생 대응 투자,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 양육 환경 조성 투자를 위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기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개정된 내용들을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24년 11월 4일에 진안 신문에 군민권익위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위란 제목하에 이렇게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군민권익위에서 금년도에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어요.

우리 군은 여기까지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것은 일부 사업비를 개인 소유에다가 이렇게 뭐 잔디를 식재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유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시설이 공공영으로 쓰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해외 경비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하고 공모원들은 국내여비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신문 내용으로도 보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여행 경비 지출 문제는 사전에 했다고 보니까 크게 점검해서 갔다고 보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 어쨌든 내용과 다르게 잔디 식재를 한 것은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이제 개인 소유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인가 그런 공공영으로 쓰는 시설이에요. 그 광장으로.

아니 거기를 이제 소유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잔디 식재를 처음부터 사업 내용에 잔디 식재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잔디 식재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런 거 정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도 어차피 명분있게끔 예산을 써야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공모원들이 그런 데다 예산을 보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잘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9페이지 보면 뭐 하자보수 기관 내 내용 등 제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사업으로 최근 3년 내 준공된 신축 건물에서 천장, 벽면, 창문, 경계 등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해요.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원인분석과 대처방안 그런 거 좀 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후 착공하는 건물에 대해서 꼼꼼한 방수계획 수립과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문적인 감독을 이렇게 해서 누수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또 한 가지 보면 각 부서 건물 신축 건물 준공 시 내장재나 마감재 쓰인 방부제나 접착제, 페인트 등의 휘발성 유기화학물 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같은 게 이렇게 있대요.

그런 걸 비염 등을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하여 아이들이나 노약자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그런 거 가급적 공기질을 최대한 개선해주기 바라고요. 가급적 건축과정에서 준공 이후까지 실내공기관리법에 준하여 공기질을 개선하는 절차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22쪽을 보면 지난 9월 23일날 294회 임시회에서 진안군 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행감자료 조치결과를 보니 완료로 표기되어 있어요. 현재 진안군청 홈페이지 정부공개 예산 재정과 공개 용역 과정의 투자 심사안에는 등록된 자료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후 계획에 투자심사 결과, 공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완료가 아닌 추진중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완료를 표시한, 왜 그렇게 표기했는가 궁금하고요.

누락된 투자심사 자료 등록개혁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저희가 보고 수정도 하고요. 투자 대상사업은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저희 업로드를 했습니다. 10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44쪽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부위원장 손동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21년에 4개 사업이었던 것이 24년에는 6개 사업으로 증가했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부위원장 손동규 근데 의회하고 이렇게 이야기 된 바 없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개별 이제 개별.

원래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크게 식품하고 관광분야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범위 내에서 약간 조정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서. ○부위원장 손동규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4개 사업이어서 6개 사업을 변경됐다고 같이 이렇게 보고 한 번 해주면 되잖아요.

소통의 부재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 번.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좀 더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해주시기 바라고 9월 26일에 장수군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했어요.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4단계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정립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는가? 또 이 사업과 관련한 각 부서에서 그간의 성과 분석 및 쟁점사항 등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 의회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또 진행 상황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발전하자고 하는 건데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자 그 윤리법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차 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20년도 말 기준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11월에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2023년도 자료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언제 제출할 계획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내용은 조금 제가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작년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재산 등록한 사항의 심사결과를 149명 중에 보안이 15명 또 법적 조치 요구가 4명이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 이미옥 위원 근데 이분들의 지금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진행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저희가 지금 2024년 12월 말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려나요? ○ 이미옥 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 이미옥 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이분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하는지 정말 궁금했었고요.

또 공직자에 몸 담고 있는 그 직원들의 청렴도를 요구하는 자료인만큼 착오가 없고, 이렇게 실수로 인한 그런 조치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절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행감 마무리 이전에 자료도 제출해 줄 수 있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64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페널티를 받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절감해서 페널티를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행사 축제성이나 경비 페널티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받았지만 지방보조금이나 절감하는 데는 사실은 노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페널티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죄송스럽게도 행사 축제성 경비는 약 7억 4,5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방보조금은 6억 2,000에서 13억 6,500 정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인건비 건전 운영 인센티브는 3억 4,80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지방의회 경비 절감 중에서 5,85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9억 1,900 정도 패널티가 받은 것입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좀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또 평가기준 등을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또 가산점 또는 또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도 있어서 변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부실에서는 이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변경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철저히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사성경비가 페널티를 내년부터 이렇게 폐지할 예정입니다. 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이라서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미옥 위원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페널티를 지금 지역마다 다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역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는 활용하라 이런 취지로 해서. ○ 이미옥 위원 페널티를 이제 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질문을.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도에 의뢰안건 7건인데 1건이 반려가 됐어요? 7건 중에? 용담호 에코타워 조성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유가 뭔가요? 반려가 된 이유가.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이 사업은 용담호 주변에 관광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 크게는 중장기적으로는 문관부 신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했는데 요원이 조금 이제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립하라는 이런 의견이고요. 또한 에코토피아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뒀는데 에코토피아 프로젝트와 별개 사업으로 중기를 별도로 중기계획을 반영하라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 김민규 위원 실장님 말씀드리고 에코토비아 프로젝트 별개사업으로 중기 반영을 하라.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별개로. ○ 김민규 위원 이 사업 내용이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다리를 만들었고 그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교량도 놓고 ○ 김민규 위원 타워를 조정한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다리 교량 놓고 중간에 타워.

맞죠? 그 사업이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에코타워는 망향광장 그 부분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량을 저쪽 블루티. 블루티 쪽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88페이지 보면 산림과에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 김민규 위원 용역 결과 나왔는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만 지금 5억이 지금 예산 확보를 지금. ○ 김민규 위원 용역 결과에 보면 부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부분 완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사전타당성 통해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이 완료된 것을 일부 용역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렇게 보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용담호 에코타워조성이 한 15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목조전망대 이게 한 130억 정도 들어가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보면 사업 목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이 두 개의 전망대를 동시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근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일단은 목조 우리 이제 진안읍 월랑체육공원 성묘산 쪽에다 하는 목조전망대는 일부 이제 도비를 좀 확보를 했고 또 진안읍이 좀 이렇게 진안읍 어떤 그런 랜드마크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관광객이라 할까? 아니 찾아온 관광객이랄까? 또한 다른 생활인구를 좀 이렇게 확충하는 데 어떤 랜드마크로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저기 에코타워 용담호 주변에 하는 것은 용담호가 현재 물론 수변구역 때문에 규제가 많지만은 용담호 주변을 관광자원하는 방안이 앞으로 우리가 인구 소멸지역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관광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담호 주변을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민규 위원 보면 이렇게 2개의 전망대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장님 말씀따라 우리 진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같은 거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를 조례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위원회들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조례 규정안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도 이렇게 들여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진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의할 내용도 다르다고 보는데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해서 심의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지금 우리 조례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4항에 진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도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특별하게 이 재정 운영 예산의 성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현재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원님,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한번 그것을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대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진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체 심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가능한 사항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저희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개정토록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성격과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인들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예산의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진안의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동의하신다면 이런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들의 제정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성격에 맞도록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신속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요구 및 편성 내용을 보면요. 참고로 이 자료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23년도 작년에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제안 건수와 채택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제안 건수 대비 몇 건이 진행이 되고 채택이 되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별도로 총계 자료를 누락을 시키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조금 이제 질문 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식은 별도로 이게 서식으로 되는 건 아닐지?

작년에는 작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물론 이제 보면 집행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편성 내역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이왕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 총 몇 건에. 그래야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몇 건이 채택이 됐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자료를 보면서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전체적인 제안 건수와 채택 건수 그리고 채택률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 이루라 위원 지금 별도로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지금 정리가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회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좀 같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총괄표로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자료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며 22년도에 대해서 사업은 5개 사업이 동의한데 도비가 700개 7억원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2년도 자료를 보면 9억원으로 제출이 되어 있어서 2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도비. ○ 이루라 위원 네 도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홍삼한방 클러스터 말씀이신가요? ○ 이루라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그 도비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도 지금 증액이 된 걸로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금년 제출된 자료에 의한 수치와 또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제출된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러니까 2020년 사업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일 텐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 이루라 위원 적어도 수치나 이런 부분은 정확성을 좀 이렇게 주셔서 의회에서 혼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한 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삼 클러스터 사업은 혹시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동부권 발전 사업이 2011년도부터가 이렇게 도에서 동부권 발전 사업 말씀이신 거 아니면. ○ 이루라 위원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우리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이 사업이 관광사업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부권 발전사업이 크게는 관광하고 식품 분야에 대해서 50억씩에다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관광하고 식품 분야거든요.

처음에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은 최초에 1차 때부터 90 아니 2011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이루라 위원 2011년부터? 이거 확실합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제가 그때 기획팀장 하면서 처음에 생겨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동부권 발전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1년부터 우리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은 같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 클러스터 사업단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라는 것은 집적화 이런 뜻이거든요.

홍삼한방에 대해 집적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클러스터 라는 건 집적화 이런 뜻이라서 홍삼한방 집적화로. ○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우리가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 그 뜻이 아니고 클러스터라면 그 당시에 용어가 집적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런 사업이 사안이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단으로도 우리 동부권 발전 사업이 일부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클러스터 사업단 지원도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제 일부 반영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총괄자에 그 사업의 명인 거고 그 안에 사업단은 일부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 사업을 총평가를 하신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홍보실에 계실 때 2011년부터 같이 추진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동부권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홍삼한방 클러스터? ○ 이루라 위원 아니요.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난해 홍삼한방 아토피특구로서 우리 대한민국 유일의 특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식품 어차피 도에서는 식품하고 관광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홍삼 그리고 이제 각각 저기 특허가 홍삼하고 아토피로 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어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동향이라고 할까 어떤 산업이 홍삼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그 투자 대비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뭐 좀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을 좀 찾고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 변화의 요인도 있지만 과연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이 있느냐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년부터 행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금후 이제 보면 잠시만요.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요.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내실화 그다음에 진안홍삼 브랜드 홍보 및 각종 사업 완료 국내의 홍삼 판매장 정비 및 홍보 지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근무 계획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군에서 동부 산업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개선을 해야 되는 대책을 좀 찾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의미를, 이 사업을 지금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서 연차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있으므로 인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된 환경 요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공직자가 더 이렇게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업안은 실무부서에서 의견이 중요하고 또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어느 정도 근무 계획의 노력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매번 제출된 자료에 근무 계획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좀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 관련해가지고 행사 축제성 경비로서 지금 이번에 페널티를 저희가 좀 적용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년도부터는 이의 항목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에 따라서 페널티는 받았지만 인센티브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열심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페널티를 받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도 행정안전부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셨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말씀이시죠? ○ 이루라 위원 전체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23년부터 기금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했을 때부터 등급을 어떻게 받았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처음에는 C등급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C등급을. ○ 이루라 위원 본의원이 확인을 한 걸로는 저희 진안군은 전부 C등급으로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래도 A등급과 2등급의 차이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는 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S등급과 C등급으로 해서 조금씩 더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난 저희 조례 심의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행안부가 더 이 등급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양호와 우수로 그렇게 딱 두 등급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와 우수 등급의 예산 편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보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시는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전북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더 잘 쓴 곳에 더 준다.

그리고 기사 보도된 내용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은 진안군 12.4%, 50%에도 달하지 못하는 전북 우리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 최하위 집행률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내용이라는 그런 부분에 뭐 혹시 있는 겁니까 실장님? 이 보도가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실제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높은 지역을 보면 행사성 경비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진흥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높은데 우리는 이제 최소 단기 중기 이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행정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에 주면 아쉬운 점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아주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기사 내용으로 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에 너무 편중하지 않았나 라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내년도 지금 등급이 심사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진안군은 어떤 등급을 받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우수는 못 받았고 양호로 받았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두 등급 중에서 그쵸. 저희가 양호로 받은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 기사에 우수 지자체 최대 160억원 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남원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발굴을 했을 때 실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우리 바로바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업 집행에 대한 그런 성격의 사업도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 발굴을 하고 하실 때는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지금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집행률에 따라서도 다음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맞습니다. 교부도 그렇게 집행률에 따라서 교부도 해주고 그렇거든요. ○ 이루라 위원 그렇죠.

부진한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그래서 행안부는 앞으로 기금 평가에서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집행률의 경우 기존 가점 방식이었는데 거기 아예 배점을 줘서 5점과 성과 실적 5점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10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률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기획실에서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래서 이제 아까 진행사업, 소프트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도 좀 구상을 하고 하드웨어 외의 이런 부분은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된 이런 사업을 검토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행안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잘 사업 발굴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정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신 거죠? 네 제출을 했으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관련해서 의회에 한 번 전체적인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이루라 위원 아닙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 그래요? ○ 이루라 위원 네.

이 부분은 관련 별도로 부서별로 할 수도는 있지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총괄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우리 또 기금 관련해서 집행률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또 행정지원과에다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 이루라 위원 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군정 주요시책 개발 관련 연구용역비 사용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에 건설교통과에서 진안 학천지구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 이루라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과 진안고원시장을 연계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건설교통과에서 진안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 건축계획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혜의 숲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계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조성기획과 지구 내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활용 및 시설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용역과 기존의 실시한 용역에서 진안시장을 연계하는 내용이 좀 누락이 된 부분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87쪽 학천지구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중에서 공간, 전체적인 학천지구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다음 88쪽은 설계비가 5천만원 이상 되면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추가로 건축기획 용역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그래도 이 안에 지혜의 숲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연계를 하면서 제가 이해를 할 때는 복합문화 광장에 좀 여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진행을 했던 용역에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여기는 건축기획 용역이 이것입니다.

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당시에 진안고원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내용은 저는 참 좋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진안고원시장도 살리면서 또 그 지혜의 숲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바로 시장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 부분은 꼭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기획 용역에서 오히려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그 용역의 내용을 담아서 진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두 번째 건축기획 용역은 지혜의숲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에 대해 건축이 약 5,000만 원 이상 되면 설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 순수하게 건축기획 용역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 이루라 위원 그 내용에 광장조성기획과 지구 내의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은 광장을 중심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어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 진안고원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그 방안의 이 용역에다 담아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내용이 절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총괄 부서를 다 이제 그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한 예로 89페이지를 보면 진안군 홍보 및 예산 및 집행내역에서 그래도 우리 기획홍보실은 비교적 이 표 구성을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사업별로 해서 집행 전체적인 부서별로 집행액과 사업별로 뭐 집행액 그리고 총계를 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른 부서들은 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냥 사업단위별로만 예산을 해놓고 소계나 총계들을 표에 작성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우리 뭐 예를 들면 가족행복과에서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총계를 표라는 거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은 그 표는 잘못된 표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계와 총계들을 각 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단위도 각각의 같은 사업별로도 예산의 단위들이 다 틀립니다. 1,000원이 됐다가 100만원이 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만큼은 좀 통일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러면 저희가 통일되도록 하면 그렇게 규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내년 자료부터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우리 공모사업 운영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 꼭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좀 사전에 좀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서 보니 올해 우리가 공모 사업을 추진한 현황이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32건이었습니다. 군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이.

근데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서의 공모사업도 발견이 됐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기획실로 협조도 안 맡고 하는 공모사업 같으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수시로 협조 받고 의원님들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내용을 한 번 파악해봐야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 이루라 위원 전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그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부서별로 사업의 그 기한이 시급해서 좀 누락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고 추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의회와 함께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포기를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 특히 또 눈에 띄게 유독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또 추후에 관련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각각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진행을 하는 행사들은 또 다릅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각각 부서별에서 진행되는 행사 일정들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규모가 있는 큰 행사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겹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가장 최근에 진행되는 김치보쌈 축제 아시죠? 16일에 진행하고 그날 동일하게 마이산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또 별별 마이산 식당 관련한 이벤트 행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또 공교롭게 시간도 살짝 겹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름대로의 관광객 분들이 한 행사에 좀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끝나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시간 조정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로가 공유들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페이지를 만드신다든지 소통에 장을 해서 미리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김치보쌈축제 11월 16일 확정. 그러면 다음 부서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참고를 하셔서 시간이라도 좀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주 훌륭하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올시스템 이런 데 해가지고 행사 계획이 있으면 좀 미리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공유할 수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별도로 군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별도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되 어쩔 수 없이 시기가 겹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 a라는 행사와 b라는 행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각 부서별로의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네 저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16쪽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세워서 군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내용과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달라진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거는 이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 의도가.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제출을.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한 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17쪽에 소모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의원으로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거의 400개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 행사성이 우리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되지 않는 행사는 거의 없어요. 자 아까 실장님 말씀 주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페널티도 없다고 하는데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행사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보조금이나 예를 들면 우리 농가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 투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산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거 예산 선언 때 제가 그때 한 번 짚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제가 말씀드린 그 진안고원 홍보 저쪽에 거북바위에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해놨는고니, 야간 경관 조화를 고려하여서 설치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차로 오고 가면서 저녁에 거기 잘 보여요?

거기가?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이제 가까이 차가 가까이 와야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이명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로는 진안군이 홍삼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따로 국밥에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야간조명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지금 보면 교량, 데크시설 다 야간조명 다 해놨어요. 그런 데를 하면서 여기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리고 홍삼이 그 당일만 하면 빨간색으로 좀.

왜 그 생각 못 했냐 이 말이요. 거기에는 흰 구름 어찌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콘셉트가 맞아야죠.

진안군이 추구하는 것이 하면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 다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 지방소멸기금은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야 효과가 나는 거지, 건물 지어가지고 얼마나 외지 사람들이 올 것이에요? 뭐 할 겁니까?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정말 효과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나오는지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70쪽 예산 확보와 관련되어서 어차피 연계되는 말인데 공모사업을 보면 말이죠.

공모사업이 정말로 이 공모사업이 우리 실장님 공모사업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현재 공모 주체에 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경쟁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 이명진 위원 자 그렇게 보고 공모사업이 지금 정말로 그런 취지에서 공모사업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공모라는 이름만 명명하에 붙여서 예산서,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만 제출하면 확보되는 예산들 공모사업 많죠.

그런 건 사실은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에요. 실적.

그런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정말 공모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액도 뭐 예를 들어도 다음은 기습이라고 들어간다든지 이천만원짜리 그런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반복되는 사업 중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아니라 아셨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1억 이하는 보고를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이하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 이명진 위원 1억 이상도.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 이명진 위원 아니 많이 있어요 제가.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저쪽 뒤쪽 부분에 이제 보니까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감사결과를 보면 회수조치를 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혹시 그 예산들은 다 회수가 적기에 다 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우리 이제 감사가 도감사가 있거든요.

군감사하고. 군감사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미회수된 거 있는데 금년 말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 회수도 할 예정입니다. ○ 이명진 위원 어차피 그런 것들은 회수조치가 내렸으니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런 것은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상반기에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회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저희가 이제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시군을 해봤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된데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전략수립이 가장 기본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있으면 용역을 한다고 해요.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수립을 하고 전주시는 기획에 수립을 된 것 같아 그거 활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이 현재 수립된 데는 없고 일부 이제 하반기에 수립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도에 특별자치도가 끝나면 그걸 이제 바탕으로써 저희도 같이 한 번 병행해서 하반기 정도 이렇게 좀 추진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 이루라 위원 저희가 꼭 도를 먼저 좀 추진되는 걸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전혀 이런 차례가 없어서 조금 애로가 실무부서에, 실무자가 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는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제10조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같이 병행에서 내년 위원회 구성도 같이. ○ 이루라 위원 실장님 아니시죠.

적어도 전라북도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위원회를 구성을 미리 해놓으시고 우리 진안에 맞는 이 발전 지표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한 분야에 특정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도적으로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희는 이렇게 작년에 그렇죠. 23년도 12월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아 우리 진안군이 무언가 특별하게 좀 앞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조례를 제정을 했을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심도 깊게 검토를 한 다음에 준비를 했어도 됐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일찍 제정을 해놓으시고 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는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조례입니다. 저희 진안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분야별의 그런 발전 지표에 따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진안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심도 깊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용역사에다 단순히 그냥 맡기는 부분도 실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어떻게 우리 진안이 각각의 영역, 분야별로 진행을 할 부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들을, 그러니까 검토들은 하셔야죠. 의견들을 받으시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거기에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진행하는 거를 받은 다음에 그분들하고 같이 또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서에서도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아직도 헷갈리고 또 분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례만 제정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진안이 중장기 계획 발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조례와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만큼은 미리 전문가들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우리 진안 지역에 각각의 영역별로 관심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좀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거는 미리 사전에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문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절대로 용역사에다 과업지시, 그러니까 과업지시랑 할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먼저 그렇게. ○ 이루라 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모두 다 담아낼 수 없는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빨리 좀 서둘러주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