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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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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용식위원님과 김홍기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30조 제1항 제3호 “연구소·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소 풍력 등”을 “연구소·신재생에너지산업 수소 풍력 등”으로, 또한 제32조 제1항 제2호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며,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투자면적이 33만 580㎡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100억 원 지원”을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투자면적이 16만 5,290㎡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 지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