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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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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중 규정의 해석상 모호성 및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화하고, 새로 준공된 유택동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주민등록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되었던 사람”을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관내거주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용 및 관리비 면제사항에 기 제공되고 있는 봉안당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반환규정 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2020년 준공한 유택동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해석상 모호성과 규정의 미비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