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내용으로 조례를 검토할 수 없어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 빨리 시행규칙을 정비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으로 조례안도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것이 맞냐, 안 맞냐는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2호 보면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기여자에 대한 대상, 범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위원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집행부나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급하는 분들이 이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이것도 기여자에 속하는지, 그분들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업무일 수 있는데 또 다시 보상금을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