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수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소하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 3월 행안부에서 소하천 설계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일부 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이렇게 항상 그런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안전재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국지성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빈도도 높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좀 기간은 오래가고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것이 그 사이에 도달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1, 2년 사이에 이렇게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봤는데 200년으로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최대한 안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국지성으로 이렇게 집중호우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럼 그 200년 빈도로 하면 우리 진안군하고는 우리 군하고 적합한지.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이제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죠. 근데 이제 아직 정비 안 된 데 위주로 해서 그런 데는 새로 설계 신규로 설계하는 데는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한파 쉼터가 나와요. 한파 쉼터가 우리 경로당들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207개소만 해당이 되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다 한파쉼터로 해서 이렇게 지정한 걸로. ○부위원장 손동규 점검만 207개소를 했다 이거죠?
전체가 해당인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전체는 해당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기에 맞춰서 보일러라든가 이런 걸 점검 한번 싹 했다고 하는데 혹시 오래되거나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일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읍면으로 수요파악을 다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요.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보일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 건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생활민원추진단에서도 하고 읍면에서 수요조사할 때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 보일러가 가동이 안 돼서 사용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해마다 우리 생활민원팀이 겨울철 되면 한파 또 동파해가지고 추운데 가서 고생 많으시는데 미리 그런 게 얼지 않도록 그 마을 그 저도 이장을 해봤는데 가끔 그 할머니들이 그 아낀다고 보일라를 줄여 놓고 가서 겨울철에 막 터지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제가 4월 18일에 군정질문을 했던 건데요. 22쪽에 보면 후속조치로 중대재해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설됐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렇죠.
지금 중대재해팀이 신설돼서 우리는 법적인 요건은 갖췄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럼 몇 분이 거기 지금 팀?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우리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갈수록 그런 것이 자꾸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대두되는 문제라 그런 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부위원장 손동규 또한 거기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3회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적 있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3회.
아 4회 했습니다. 분기마다 해서. 11월까지 저는 안 한 줄 알고 3회인 줄 알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손동규 애쓰셨습니다.
또 51쪽에 보면. 에코가든 조성사업 식재계획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55요? ○부위원장 손동규 50.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63페이지요? ○부위원장 손동규 네.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상업 추진현황을 보면 식재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여기는 이제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저도 봤는데 설계는 완료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설계는 완료 되어가지고 거기 도면은 그림은 참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화훼류나 나무 이렇게 정원 조성을 하는 그런 걸 화훼류나 나무 이런 수목을 가지고 정원 조성하는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늘정원 뭐 아이리스정원 해서 뭐 여기는 이제 물하고 연관된 꽃창포, 북꽃 이런 거 식재하고 하늘정원은 그네라든가 조경수목 식재해서 등의자 이런 거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거기 탐방객들이. 그 다음에 볕뜰정원해서 여기 또 조경수목 위주로 식재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포플러나무 식재해서 포플러정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과 연계된 이렇게 금지, 양지 그 마을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 화훼류 이런 거 식재하는 이주로 해서 정원을 잘 가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옆에 인근에 붕어섬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한 것보다는 어떤 군락지를 이루는 것이 더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전문가들이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식재를 하더라도 군락지를 이루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과 그 지형과 또 기후에 맞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왕에 하시는 거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기존에 잘 된 데를 견학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말씀 주신 내용도 그리고 저희가 유념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 분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여기 내용이 없는 내용이 책자에 없는 건데 수몰민 자녀들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대상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혹시 그 대응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수몰민 장학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학생들, 고등학교와 대학생들 이렇게 하는데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은 400만원씩 한 번 지원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명이고.
여기가 이제 대학생은 4명. 그래서 입학금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요. ○부위원장 손동규 4년 동안 한 번?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입학금 1번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지금 보니까 11명 상반기 1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80만원씩 상하반기 2번. ○부위원장 손동규 1년?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2번. 80만원씩 1년에 2번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생들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수몰민 자녀들이라면 용담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에 있던 분들이 진안 관내에 살고 계시는 자녀들에 한정되는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렇죠.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이제 대상이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다고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그 장학금 받는다는 걸? 제가 알기로 이장회의 때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장님이 통보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장님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까 상반기 하반기 고등학생이 2번이라면 대학생은 4년 동안 한 번이고 2번이라면 160만원이 되는 돈이잖아요. 160만원은 결국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인데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걸 본인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저희도 그거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여기에서도 좀 관리는 하려고 해요.
그동안은 지금 읍면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 수몰 읍면으로 통보해가지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보면 좀 그동안에 이주를 하거나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학생이 또 대상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관리를 하고 또 대상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본인들이 안 잊고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위원장 손동규 아 그런 것도 있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앞으로 저희도 연락하고 읍면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문자 한 번만 넣어주도 되는 걸.
그걸 그래서 못받으면 얼마나 그러잖아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몇 분 안 되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래서 혹시 올해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누락된 사람은 최소한 빨리 금주중으로라도 해서 읍면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누락된 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문는 저는 이번 주 중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시 보냈고만요. 추가로 공문 보내서 파악해달라고 했고만요 이것은. ○부위원장 손동규 제가 볼 때는 읍면에다 이렇게 공지하지 마시고 여기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몇 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 안에 꼭 신청해서 그분들이 꼭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거 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우리 11월 중에 신청하시면 12월 초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부위원장 손동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 봐주시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주요업무요? ○ 이미옥 위원 아니요 행감이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미옥 위원 23쪽에 보면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몰민 지역에 살면서 또 이주하신 분들과 만나게 되면 망향제 행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몰이 된 지역에 와서 고향 주민들이 만나볼 기회가 적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례를 만든 계기도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이 고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본 조례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매년 25년부터 4월 둘째 주 토요일 이렇게 수몰민 만남의 날을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한번 질의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 둘째 주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소지 등을 파악한 인원은 몇 분이나 되나?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많이 파악했다고 들었는데요.
면별로는 파악을 했는데 아직 누계는 못 냈습니다. ○ 이미옥 위원 아 누계는 아직.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 이미옥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지금 파악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신다는. 누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미옥 위원 혹시 이게 선거법 등으로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러진 않나요?
혹시 이 부분도 한 번.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저희가 그건 선관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계획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에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저희가 일단은 인원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규모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건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면은 저희가 계획서 나오면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오면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다방면으로 또 이주하신 분들 주소를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시행착오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첫 번째 행사여서 기대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가시는 걸음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32쪽 봐주시겠습니다. 32쪽에 이월사업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 6,000만원 중에 1억 2,496만원이 지금 이렇게 3월 25일에 집행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용역 준공예정이 24년 12월인데 지금 선급 지급한 금액의 나머지 준공 집행계획인가요? 아니면 또 이 부분에 용역준공이 12월에 끝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주시고 예산집행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아 이때 12월까지 해서 지금 중간금까지만 기성금으로 해서 중간금까지만 나갔는데요.
계약금액이 전체에 나간다는. ○ 이미옥 위원 그런 계획이시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용담호 주변에 에코토피아 또 에코브릿지, 에코가든 등 9개년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추진될 예정인데 지금 사업비가 52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서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준공 시 결과도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의원님, 이것은요.
지금 계획인데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문체부를 제가 두 번 확실하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또 별도로 만나뵐 거예요.
문체부에서 댐 주변 지역의 신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용역을 지금 구상 기본계획용역이죠. 기본계획용역을 문체부에서 지금 첫단계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다음단계가 나가는 겁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럼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우리 진안 향우들을 통해서도 부탁을 드렸고 담당국장까지 만나서 군수님 모시고 직접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 말쯤에 계획이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단계 용역을 지금 기본구상용역인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기본계획용역인데 구상용역에 일단 반영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의원님들 저 우리 김윤덕 의원님까지 한 번 만나뵈었어요. 문체위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 이미옥 위원 용역 부분에서는 반영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 국가사업으로 용역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큰 사업을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요. 그 용역이 제대로 이렇게 또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1항, 2항, 3항에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의무상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지금 우리군은 의무상 이행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건 자체점검을 했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자체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하기 위해서. ○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본 의원도.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 이루라 위원 네.
지금 추진 중인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본 의원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바로는 연 2회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항상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문기관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지금 올해 해보니까 올해 이제 전문부서가 생겨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같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보려고.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우리가 의무상 이행점검 자체를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우리 이제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자체적으로 우리 전담부서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중대재해 전담 조직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초기 단계인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은 이게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모르고 사업이 이제 큰 대형사고가 안 나다 보니까 인명사고는 아직은 우리는 소규모 위주로 나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데 그것이 안 나도록 하여튼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또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수립을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제가 그때 9월, 8월에 중대재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9월달에 수립을 하셔서 그러면 전체 수립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수립 완료가 됐다는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네. 아니 이 부분은요.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호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셨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연 1회 하는데요 지금 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금후계획을 보면 12월에 좀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 되면 동절기다 보니까 건설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사업을 좀 중단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왜 굳이 12월에 진행을 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문제 없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한 번. ○위원장 김명갑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장 송흥주 중대재해팀 송흥주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연 1회에 실시하는데요. 아까 이루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8월 달에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고 부분 이행 점검이랄지 위험성평가를 연1회 하는데 12월에 물려있었어요. 내년도에는 그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했을 때 내년도 5월달쯤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진 거고.
연1회 이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5월 정도에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부터는?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장 송흥주 그렇죠. ○ 이루라 위원 시기가 맞습니다.
지금 못해도 한 10월 정도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왜 12월에 그렇게 진행을 하나 했는데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랬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장 송흥주 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25년 2월에 사업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저희가 이제 소규모 영향평가까지 거치고 점용 협의까지도 완료를 했고 지금. ○ 이루라 위원 소규모 영향평가 다 했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죠.
지금 완료 안 됐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올해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저는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연말까지 다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뢰한 원가심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됐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전부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영향평가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 이제 8월에 어떻게 준공이 가능하실 거라고 지금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무리 없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저희가 그때까지 완료는 하려고 합니다. ○ 이루라 위원 최대한 지금 이제 에코토피아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예산인 부분이지만 에코가든은 저희가 지금 조그맣게나마 한번 좀 먼저 시행을 해보자고 했던 사업이니만큼 좀 진행을 서둘러주셔야 관광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금년 사업비 18억원은 이월 되지 않겠네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이월 되죠.
공사계약까지는 하고 공사계약까지라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 여기는 1월이라고 했는데요.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가 이제 한 2월 말이나 3월에 내리면 ○ 이루라 위원 아 동절기에 또.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동절기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서 5월 말까지 업자 선정을 하고 그거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을 시켜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명진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군청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내년도 이제 설치는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군청 경고시설 이게요.
이게 2007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노후되고 수시로 저녁에도 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노후 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설치한 거라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럼 이거 매칭 사업인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30% 도비 2,250만원이고 우리 군비 5,200만원. 5,250만원입니다. ○ 이루라 위원 도비가 2,000.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250만원이고 7,500만원인데요.
군비가 5,250만원 정확히는.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민들의 안위하고 이 부분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비가 30%면 2,200만원.
물론 이제 예산에서 확보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시급하게 우리 군민들이 안위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도비가 지금 내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되는데요. 어떻게 내년도에 확실합니까? 도에서 지금 예산 지원 확정된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예산 그 공문이요.
예산 가내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로.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예산에서 가내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아 참 그렇지. 이것도 저희도 구두상으로만 준다고 했었는데. ○ 이루라 위원 네.
이번에 이제 가내시까지는 다 받아서 내년에는 확실한 부분이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가 우리 군민들의 안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큰 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월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 명시이월한 마곡소하천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14억 20만원입니다. 그중에 13억 7,608천원을 24년 6월 26일날 3억 8,201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11월에 6억원의 선급금으로 지불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그러면 이제 24년 11월에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을 집행하면 어떻게 마곡소하천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비공사가.
그렇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면 3억 9,399만 5천원이 남아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사고이월 되는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사고이월.
잔액은 사고이월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당해 년도에 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추계를 해서 물론 정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또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이것은 참. ○ 이루라 위원 네.
연차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행정에서 연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올해 이제 당해연도에 어디까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좀 늦어진 이유가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실시설계요? ○ 이루라 위원 네.
지금 결국에 이월 사유 보면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로 미준공으로 해서 공사가 미착수됐다고 했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행정 절차가요. 원가 심사 있고 소규모 영향평가가 있어서 그 행정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어느 정도 염두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일을 할 때 나름대로 공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저는 아무리 연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우실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러프하게라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좀 되도록 이월되는 사업비가 없도록 최소화를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원체 이제 큰 사업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큰 또 금액들이 이월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 드립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국민권익위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계약 및 집행서류 점검으로 좀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여기 저희가 4건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하고 그 다음에 서류첨부하는 데 이렇게 서류첨부가 안 됐다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미부과를 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변상금도 바로 변상금 고지서 발부를 하고 납부 완료했습니다. 납부는 지금 아직 안 됐고요.
고지서까지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설계상에 일부 집행이 좀 부적정했다 그 부분하고 거기도 이제 설계 변경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대량2지구 아까 말씀하신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이 일부 부적정했다.
그 4건입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댐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딱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하는 예산인 거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자체가 이런 좀 부실집행으로 인해서 뉴스에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좀 저희 지자체의 이미지에도 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 우리 댐 주변 지역 지원금 관련해서는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실 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사실은 저희도 댐 주변 이거 가지고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동향일 거예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노는 데에다가 잔디 심어 줬는데 사실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어린 학생들 방과 후 학습 이렇게 하는 거기에다가 잔디 심어 준 걸 가지고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 이루라 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다시 그쵸.
반환 조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건 저희가 그렇게 사정얘기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린 학생들 대상이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인정적인 그런 부분이 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 추진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실은 저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 없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무언가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집행을 하실 때 좀 난해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기관에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럼 어떻게 잘 처리는 하신 건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아직 지금 절차 진행 중이어서 감사팀에서 보내주면 바로 그거는 반납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안고원 하천, 소하천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그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금강수계의 황금천이 24년 7월에 과업이 중지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52페이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현황에서 지방하천 황금천이 지금 과업 중지가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 바로 옆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금천 관련해가지고 2000년 12월에 계획이 수립된 걸로 나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정비계획 우선순위도 43위였으면 꽤 비교적 우선순위였던 것 같은데 중지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지금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행정 절차 이행이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문제 있는 건 없고요. 이건 이제 하게 되면 소규모 영향평가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 이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의 중입니다.
설계심의중.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심의 관련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7월부터 해서 좀 수개월이 좀 걸리나 봅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거기가 이제 원가심사하는 팀이 직원이 몇명 안되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군 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데요.
더 재촉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2000년에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순위도 꽤 우선순위로 됐는데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 이루라 위원 나름대로 이제 과업이 중지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섬진강수계에서도 섬진강, 은천, 세동천, 구신천, 4개소에 한해가지고 23년 10월에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업이 또 중지가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자그마치 작년 10월입니다. 그쵸 국장님 확인하셨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행정 절차 이행하는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황금천은 금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지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쵸?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재촉을 안 한 건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아니요.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했을 때 황금천이라든가 이런 건 전라북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라북도하고는 유대관계가 있어서 자주 재촉을 하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대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바로 안 되더라고 이게. ○ 이루라 위원 지금 53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에서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표기를 해주신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금강수계의 신전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섬진강수계의 도통천, 백운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우선순위가 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계획 수립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순위 된 것은 좀 비교적 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뒤에 있는 건 후순위다 보니까. ○ 이루라 위원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순위 정도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정말 후순위라고 하면 비교적 보면 맞아요.
지금 뭐 190, 200위 정도도 선순위인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이제 그 아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이게 선순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나 이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면 그런 데는 계획이 없다고 이제 계획 수립은 됐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추진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이 안 돼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이 선순위에 있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군의 하천 정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순위에도 오르지 못한 하천들이 꽤 많아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 이루라 위원 그쵸 그래서.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급성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되면은 추후에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선 순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뭐 이렇게 중이라고 해가지고 과업 중지가 되는 부분에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좀.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아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또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후순위 사업들도.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저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좀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5쪽에 보면 감사자료요.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화목보일러 자동확산소화기 지원해 준 거 있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위원장 김명갑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화목보일러가 발생이 되면 산 인접지에 있을 때 산불로 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개당 한 2만 3,600원밖에 좀 안하는 걸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전 화목보일러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봤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럼 전 세대가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 농가는 다 지원해 주셨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아직 다는 못했고요.
취약지역 계통으로 여기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가구 우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전체가 지원해서 미연에 화재를 좀 발생을 막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 우리 동창옥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소실피해지원금이라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있죠?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물론 화재가 나고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화재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우리 소실 피해로 지원을 해주는 세대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자료를 어떤 세대에 얼만큼 최저 또 피해 상황에 따라 100만원도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피해 지원해 준 사례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1,000만원에 대해서요. 1,000만원 지급한 걸로. ○위원장 김명갑 지출한 거 대해서 어디 농가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2세대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 농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2세대요? ○위원장 김명갑 네.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26쪽에 26쪽 재난관리기금 상전면 23년도에 상전고립지로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 6천만원 사업한 거 있는데 이게 다 도비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준 건데 한 2,200만원이 지금 반납됐어요. 반납사유가 사업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구간이 길어서 일부 포장할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붕괴지역은 또 뭐 펜스도 쳐야 될 거고 그럴 건데 꼭 반납할 사유가 있었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이제 그 설계 후 집행 잔액인데요.
설계 후 집행 잔액인데 이런 거 다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좀 잔액이 전체 금액 6천만원 중에서 조금 남아 있는. ○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이제 결국 공사를 할 데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얘기 들어보면 뭐 포장도 할 데가 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구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만들어서 좀 잔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 조금. ○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이게 주는 돈도 못 쓰고 반납했다고 하면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사업비 반납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그래요. ○안전재난국장 안계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오늘 그래도 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0건,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5건,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6건,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 의원발의 조례안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1건, 의회 이송 민원서류 조치현황 4건 등 총 67건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서 2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민편익증진요망입니다.
진안읍 주요지점에 공영주차장 4개소 216면을 확충하였으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선정하여 그 중 3개소를 2025년 전북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행복콜버스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행복콜버스 운전근로자의 급량비는 농어촌 버스 운전근로자와 형평성에 맞게 인상 반영하였으며, 위탁사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한정면허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진안읍 소재지권 외 지역에 행보콜버스와 순환택시 확대는 택시 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버스 3대 증차로 운행횟수를 확대 시행하고 농어촌 버스 1일 운행횟수가 6회 이하인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콜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버스승강장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5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정비하였고 2025년도에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스마트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또한 진안군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승강장 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답경작지 농기계 진출입을 위해 농지의 입구 및 경지를 정리하는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올해 진안군 일원 66개소에 대해 경작자의 사용승낙이 선행되는 건에 대해 농기계 진출입로를 사업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 관내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은 교량, 터널, 절도사면 등 총 29개소로 시설물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점검시기 도래 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량 8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정천면 갈거마을에 위치한 갈거1교가 D등급 판정되어 철거할 계획이 있으며 2025년도에 갈거1교 철거를 포함 도로시설물 8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주군 농어촌 버스 공영화로 일한 교통 혼란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진안 농어촌 버스 공영화 검토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진안, 무주, 장수, 통합연계 노선을 분리하여 군별 별도 운영중으로 무주군이 공영제를 추진하더라도 차량과 차고지가 분리되어 교통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안군 농어촌 버스 공영제 운영은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의 과다소요, 재정상황의 열악함 등으로 현 시점에서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어 노선개편 등 다른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추후 교통상황의 변동에 따른 장기적인 검토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진장여객 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방안 말입니다. 금년도 진안, 무주, 장수 노선 분리 시행으로 진안군 운전자 일일평균 운행거리가 35킬로 감소하여 운전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무진장 여객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지원보조금의 일부를 운전근로자 근로여건개선에 의무 사용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8쪽 군 계획조례 개정 관련 검토입니다.
지난 6월 29일 토론회 개최 및 10월 중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기준을 원함에 있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도내의 14개 타시군의 해당 조례 운영현황을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도 현실화하여 수정 반영하였고 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해당 조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11월 8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선교 도로신호 등 설치 검토입니다. 지난 9월 진안만남의 쉼터 등선교 앞 삼거리에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작동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과 38쪽 진안여자중학교 앞 도로인도 위험 대책마련입니다. 진안여자중학교 등하교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학생 및 주민의 안전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30쪽 부귀면 교차로 통행 위험과 시야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 12월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으로 가변차선 확보 및 가로등 이설,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로 현재는 교차로 통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부귀 황금~정천 마조 임도구간 측구수로관 설치입니다. 해당 노선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임도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나, 우기철 대비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토사측구 정비 사리부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 작업을 통해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에서 25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은 12쪽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쪽 자연취락지구 지정방안 검토입니다. 작년 7월 군관리계획 재정비영역을 착수해 올해 3월부터 관내 총 264개 마을을 현장조사하여 구역 확대 40개소, 신규지정 5개소를 검토하였고 개발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지정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개발행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의 이익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입니다. 발전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규정상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불분명한 대상자를 신청지 지적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거주하는 60%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군 계획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여 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 조례안건을 상정하였으며 11월 8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조사 및 현행규정에 맞게 재도색입니다.
관내 중앙 1주차장, 2주차장은 주차구획 기준에 맞게 지난 5월 재도색 완료하였으나 국민자치센터주차장은 예산부족으로 2025년 재무과에서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은 11쪽에 지적상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1쪽 마령면 버스승강장 조속한 처리 요망입니다.
마령활력센터 앞 승강장은 지난 5월 스마트 승강장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없으며 향후 추가도입 시 경찰서와 협력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행구분 역주행 및 역방향 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입니다. 통행구분위반 및 중앙선 침범은 경찰서 소관 업무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경찰서에 이첩하여 계도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 선정 시 마을별 형평성 및 주민 수혜도 검토입니다.
해당 노선은 의회지적사항 및 타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하수도공사와 관련된 예산 낭비 방지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현재는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추후 사업추진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복콜버스 운영지원 검토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관할 면을 벗어나 운행할 수 있도록 행복콜택시 운송사업자와 무진장여객에 협의 완료하였으며 관할 지역 경계를 넘는 지역으로 운행 확대는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피해 및 면 지역 식당 등 수익감소 문제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운영업체인 무진장여객과 2시간 연장에 협의하여 관련 운영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상기후로부터 저수지 범람방지대책 관련입니다.
읍면 저수지에 대해 분기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시 조속한 사전방류 실시로 저수율을 70% 이하로 유지하여 이상 기후로부터 저수지가 범람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진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모든 경관사업을 시행하도록 안내 및 홍보 요망입니다. 2023년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실과소 및 읍면에 안내하였으며 매월 안건 수요조사를 통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은 10쪽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쪽 농업용 관정지원 시 사유화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요구입니다. 지하수 신고 시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용관정임을 강조하고 토지 소유자 필지 승낙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인 만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포트홀 침수구간 등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관내 도로에 대해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구간에 대해서도 사전 배수로 정비로 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을 전수조사하여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이 맞지 않는 곳은 시정 필요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과속방지턱 설치 시 지침에 적합하도록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부실공사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공사 착공시부터 현장 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공시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무진장여객 운행버스 관리 감독 철저 및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농어촌 버스 안전 및 친절도 개선 관련 무진장여객의 개선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농어촌 버스 40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 중에 있으며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하면 중형 전기저상부스 2대를 25년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운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임시주차장 진입 신호위반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진안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앞 신호기 설치와 진안 만남의 쉼터 건너편 임시주차장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노선표시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현 시점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쪽은 9쪽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6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까지 관내 지정게시대 56개소의 보수 및 교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차이나쿡 일원에 자투리땅 주차장 23면이 조성되어 있지만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에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조 LED 바닥신호등은 사고방지에 효과적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검토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4개소로 그 중 진안초, 진안중앙초, 마령초, 월랑공원 4개소에 LED바닥신호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송풍초, 조림초, 주천초, 부귀초 4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50쪽은 4쪽에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 다 주셨으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아까 다 했다고 하셨는데. 하십시오. ○ 김민규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몇 개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4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마을만들기 그 입구 신호기가 부결됐잖아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이 문제로 많이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요. 신호기는 그때 뭐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뭐 회전 교차로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 마을만들기 앞쪽은 회전 교차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럼 신호등도 안 되고 그럼 지금까지 저 마을 새마을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새마을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 김민규 위원 지금같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주민들 막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방법이 없는가 보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 도로 개정할 때부터 계속 말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 하고 교통안전심의회 때 계속 안건으로 올렸는데.
남원국도유지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부결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럼 지금같이 저 마을 안으로 돌아서 돌아서 내려오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한 번 보시죠.
가족센터하고 보훈회관 건립 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훈회관은 이제 저쪽으로 가기로 했고 가족센터 하나인데 준공 얼마 안 남았죠? 거의 다 지었잖아요?
건물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거의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근데 그때도 주차 문제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금후 계획서 보면 주변에 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추가 확보토록 하겠다 그 주변에 그 뭐 땅 판다는 사람들 뭐 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 없고요. 강순대씨 땅이 도로로 편입된 땅이 있어요.
그 옆에 부지하고 차이나쿡 옆에 보면 또 집터가 있는데 좀 팔으라고 했더니 팔지 않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 앞쪽 도로변 있죠. 삼성 옛날 삼성 양복점부터 해가지고 저쪽길.
그쪽에서 막 매입해달라는 얘기 안 나오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고요. 군하지구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좀 편입시켜달라고 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구역 내에서는 지체가 된 상태거든요. ○ 김민규 위원 경찰서 지나서 깜도야 정육점 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그 정육점 옆집이랑도 매입해달라고 그런 거 없던가요?
매매 써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매각한다고 플래카드가 써 있더라고요. ○ 김민규 위원 그렇죠?
그거 하나하고는 주차장 해소가 안 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거리상 좀 문제도 있고 진출입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게 보훈회관이 저쪽으로 나가서 그나마 다행일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6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현지확인도 갔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현지확인 갔다 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청춘 그 아지트리움 그쪽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저희들이 들어간 입구도 협소하고 또 뒤에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리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좀 있어요.
들어간 진입로 있죠 그쪽에 문치과 있는데. 이게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들어간 입구가.
거기는 땅이 소유가 누군가요? 군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사유지입니다. ○ 김민규 위원 사유지면 그 문치과?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그 6시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만약에 문을 닫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서 입주를 했잖아요 우리가 뒤에. 근데 그 건물주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틀어져가지고 낮에부터 만약에 혹시나 막는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당초 진출입 자체는 청년 쉐어하우스하고 아지트룸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쪽이면 진출입이 저 뒤쪽이란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쪽이 진출입은 가능한데 기왕이면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치과 대문을 사용하는 건데요. 낮에는 문치과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오픈을 해줘요. 근데 밤이 되면 닫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문대성 어르신 만나가지고 야간에도 좀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할 거고요.
지금 그 현장 자체가 대형 차량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진안장 여관 그쪽을 지금 벽 있는 데를 뚫었습니다. 사실은.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장 여관 주인하고도 그쪽을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냐 진출입을. 근데 현재 입장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서 조금 한 차례 정도 가서 만났는데 그런 입장이고. ○ 김민규 위원 거기가 진입로가 아까 말한 대로 문치과 정문을 막아버리면 들어가기가 참 애매해요.
입구가. 뒤로 빙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푸라닭 옆에 마을회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거기 두세 집인가 있잖아요.
회관 뒤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마을회관하고 ○ 김민규 위원 모씨집하고 모씨집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안계현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를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판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매입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집이 한 집인가 좀 매입 좀 해달라 그런 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근데 거기는 한 집 매입해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매입 하려고 하면 그 전체를 다 매입을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입지 자체에서 지금 한쪽으로 몰아치기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그쪽 세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한 집만 판다는 입장이었고 두 집이 팔지 않겠다.
라고 해서 좀 ○ 김민규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한 집은 매입 좀 해달라 하는데 한 집 매입할 생각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게 아니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은. ○ 김민규 위원 그때 여기가 처음에 청년 아지트리움 세워갈 때, 부지가 없어서 이리로 간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그래서 솔직히 거기가 최적의 부지는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갔지만 그 앞에 문 막으면 약간 염려스럽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96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 2025 행안부 경관 개선 공모사업 있잖아요. 미선정되었는데 간판 개선요? 이게 예전에도 한 번 했었죠.
해마다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 그 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진안읍내 쪽에. ○ 김민규 위원 읍내는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한 지가 한 10년 이상 돼가지고 한 번 토지주 승낙서를 다 받아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 사업이 10년 됐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 전에 했던 것이. 그래 가지고 이제 한 번 다시 한 번 신청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 단위만 지정이 승인이 되고 군 단위는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간판을 할 때요.
읍소재지는 웬만하면 다 했죠. 읍소재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사거리에서 정천 방향 쪽은 못 했고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 쪽은 많이 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럼 만약에 공모 선정되면 이쪽 윗부분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은 저희가 뽑았던 자리는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인데 노후됐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좀 예산이 남으면 사거리서부터 정천 방향 쪽이 조금 간판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 김민규 위원 해마다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시 단위가 되고 군 단위는 안 됐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 김민규 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공모을 또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또 도전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