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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23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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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3조 1항과 제4조 1항에 보면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4조 1항에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11쪽 관계법령 제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관계법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법령과 맞추려고 하면 그 앞에 제3조 1항 같은 경우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경우는 “마련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4조 1항 같은 경우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법령에서도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제3조나 제4조를 봐서는 임의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법령과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