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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3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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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잘못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있으며,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노동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계비용은 5년간 2억 900만 원으로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동자 근로환경개선 및 입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