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홍보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흔히 해 왔던 방식대로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접수를 받았을 때도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서 이것은 여기서 할 것, 여기서 할 것, 그렇게 또 나눌 것 아닙니까? 민원이라고 예를 들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큰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접수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것은 변호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어떤 것은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될 부분이면 그것은 위원을 3명 정도 선임한다고 했을 때 분배를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사무기구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